회원 이용방침

스팸방지정책

이니그마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스팸의 규정

-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문자(단문,장문,사진)는 제외)
- 광고성 문자(단문,장문,사진)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당일21시~익일 08시까지)
- 수신거부(동의철회포함)무료전화(080)기재 없이 전송한경우

3. 발송 시 유의 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한 문자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단문문자,장문문자,사진문자)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단문문자,장문문자,사진문자)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스팸 전송 제한 및 처리 방침

※ 모든 회원들은 스팸방지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할 시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 스팸발송시 즉시 ID 중지
- 유사스팸 전송자는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시 회원정보(아이디, 연락처, 입금정보 등) 제출됨
- 스팸발송으로 ID 중지시 잔여량 환불없음
- 스미싱 및 해킹관련 스팸발송시 ID 중지 및 형사고발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 50조)
1.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사전동의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2.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 가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3.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다)

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외 범위

※ 거래 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 및 수신자가 요청하여 받는 정보 등은 통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 통신망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리콜, 안전 또는보안 관련 정보
- 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신청, 회원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사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계약조건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 수신동의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재 사항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일반적 사전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철회 방법등을 표시하지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